법원, 왕기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 요청했지만 배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미성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왕기춘은 일반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일반인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 의사가 우선이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심원 재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관이 이를 배제 할 수 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로만 기소됐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위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왕기춘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역민들로 구성될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나와 진술할 경우 성적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 들어 반대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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