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에 접근해 신뢰 쌓은 뒤 성관계"
"겉으론 '합의' 하에 성관계... 진정한 의사에 반한 성관계 입증해야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 수십 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폭로가 터져나와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인천의 한 교회 김모 목사가요, 자신이 전도사였던 시절부터 10년간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학생들에게 '그루밍' 형태의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는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고 합니다.

[앵커]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게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10년 동안이나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이게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좀 특이한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청소년들을 상대로해서 먼저 '사랑한다' '너 뿐이다' 라고 해서 신뢰관계를 쌓은 후에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 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사자로 지명된 목사 반응이나 입장은 나온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김 목사는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현재 교회 담임목사가 그 문제가 된 김 목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특별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보면 교회 목사와 신도라는 특수성 때문이랑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호감을 산 뒤에 성관계를 갖는 것 이게 어떤 지점에서 범죄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윤수경 변호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런 그루밍 섬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고요. 판례도 지금 확실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그루밍 성폭력은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번째로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탐색하는 단계. 보통은 결손가정이나 감정적으로 취약한 그런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고요.

두번째로는 그 대상을 일정기간 관찰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접근을해서 피해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깊은 신뢰감을 바탕으로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고립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둘만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하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신뢰가 쌓인 관계가 되면 신체접촉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침묵하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또 강구하는 그런 형태의 유형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게 뭐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 법이나 판례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성폭력에 관한 법률' 이정도가 있겠고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은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루밍 성범죄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의존을 한 상태에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주고 받았던 문자라던가, 메시지들이 또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또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김 목사라는 사람, 만약에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수사를 받으면 처벌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김 목사 케이스 외에도 일전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무살 이상 차이가 나는 연예기획사 사장과 미성년자와의 관계라던가 이런 판결들에 있어서 무죄가 났는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의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그루밍 성범죄 유형으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아동, 청소년이었던, 당시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보다는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요.

특히나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꼼꼼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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