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마련 촉구, 유리한 재판 하겠다고 한 발언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로 이번 기피 신청을 심리했다.

특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한 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 부장판사가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향후 삼성그룹에서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마련을 촉구한 것"이라며 "그것을 넘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가 "심리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을 해라",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등 발언을 통해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부회장에게 기업의 총수로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을 넘어 이 전 부회장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증거 등을 정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명백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변호인 중 일부와 친분이 있다는 특검의 지적 등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심리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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