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7개 관계사에 권고 "30일 내 회신하라"
"삼성 불미스러운 일은 '승계'와 관련... 준법 위반행위 반성, 사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를 직접 표명해야"

지난 2월 5일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김지형(왼쪽) 전 대법관이 발언하고 있다. /법률방송
지난 2월 5일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김지형(왼쪽) 전 대법관이 발언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를 직접 선언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노동' 관련 의제에 대해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사과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권고했다.

준법감시위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은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노사가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화합·상생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 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 관계사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제시했다.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는 "이같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관련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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