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동산이나 임금 가압류... 재산 없으면 가족 압박해야"

▲김유리 앵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이가 아동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4월중 재판 종결 예정인데요. 피의자 국선변호인 말을 들으니 피의자 재산이 없어 보상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농사일 하는 할아버지인데다가 현재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의자 동생한테 말해서라도 돈을 준다고 했지만, 막상 당사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충격을 너무 받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는 피의자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앵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실텐데, 피의자가 이런 행동을 하니 더욱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상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사연자분의 자녀분께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긴 한데, 그 피해 정도와 피해 복구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라 법원이 잘 알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체에 대한 불법원인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그 손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사연자분도 정신적 피해를 보셨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 명백하니까 피해와 그것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라고 해서 간병인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감정신청을 할 때 다 포함시켜요. 얼마나 정신적 피해가 있는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비용 얼마가 드는지를 기입하면 감정인이 비용을 내 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그 비용을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 피의자가 재산이 없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 가족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피해가 사실 금전으로 회복되기 참 어려운 손해지만, 금전으로라도 배상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보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민법상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이 있을 수 있고, 형사고소건이기 때문에 합의서, 형사 합의시 일정 부분 보상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문제되는 것이 가해자가 무자력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성년 범죄의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매우 안타깝지만 가해자의 재산 즉 부동산이나 임금에 대해 가압류를 해서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형사 보상금이 가해자에게 나오는 돈이 아니고,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나오는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금전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안타깝네요. 피의자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진술만으로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이 사건처럼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개하셨었죠. 그런데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는 것은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만 해서는 감경이 인정될 수 있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도 범행 당시에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인지, 즉 사물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로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는 음주나 약물 등을 했다고 해서 감경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고, 얼마전 크게 문제가 됐던 강서구 PC방 사건으로 이후로는 이런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항상 감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에 따라 임의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뀐 상태입니다.

▲앵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형량감경을 목적으로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이 경우 실제로 형이 감경이 되나요.

▲조동휘 변호사= 아무래도 범죄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데,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다가 처벌받는 것보다는 중간에 자백을 하는 것이 좀 더 형량이 감경될 확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은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교해서 감경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법원이 양형을 정할 경우 수사 초기부터 자백을 했는지를 많이 감안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중간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꼭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꼭 감경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 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판결 전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조동휘 변호사= 이런 경우 저도 많이 겪는데요.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경우 우리가 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 제가 잘 쓰는 문구가 '피해자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고있고, 이로인해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한 적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사과를 한 적도 없으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으니 재판장께서 그런점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라고 적습니다.

그럴 경우 판사님이 탄원서를 읽어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런 탄원서 냈는데 혹시 사과하셨나요. 합의 노력 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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