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투약·배포한 자 외에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

▲이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효민)=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주거나 판적도 없이 마약을 소지만 하고 있었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소지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유를 불문하고 마약 관련 법안은 매우 포괄적이고 엄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에겐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 및 배포한 자 이외에도 단순히 ‘소지’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마약 ‘소지’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출석요구를 받으시면 대게 당황하여 해명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막히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안에선 취급한 마약의 종류, 소지하고 있던 양, 투약을 정말로 하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의 세기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마약 소지에 관련된 형이 결정되기 전 증거와 자료 그리고 진술 확보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여 확실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심증을 재판부가 가질 수 있도록 소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소지하는 과정 속에서 밀수입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있으니 밀수입하지 않았다는 정황 확보와 소지 이유에 대한 억울함 투명성 등이 잘 드러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통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안의 결론이 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변론 경력이나 승소 사례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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