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황 경찰에 허위 진술하는 것도 뺑소니 처벌받을 수 있어"

▲최대원 변호사(법무법인 효민)=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최대원 변호사입니다.

▲이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효민)=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시게 된 사연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최대원 변호사와 함께 상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고 뺑소니 혐의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최대원 변호사= 뺑소니 인정 사례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안전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를 한 경우,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알려주거나 숨긴 경우, 사고차량을 현장에 두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 버린 경우, 경찰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허위,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승환 변호사=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피해와 위험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조치와 함께 긴급히 병원에 같이 이동 후 사고처리와 수습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 상태였다면 상담자분은 유죄의 실형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뺑소니로 인정되면 도주치상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량 블랙박스, 사고 현장의 스키드마크 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해 뺑소니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고 밝혀야합니다.

또한 무면허와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무죄 판결을 받는 것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변호사= 하지만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과 기타 범행에서는 그에 따른 처분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다는 적극 소명이 의뢰인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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