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덕담이나 액땜 차원 발언은 사기 성립 어려워... 기망 의사 명백한 경우는 처벌 가능

▲김유리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만나보시죠.

아들 일로 골치가 아프던 와중에 지인의 소개로 유명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일이 앞으로도 계속 안 풀릴것 같다며 굿을 하자고 해 1천500만원이나 주고 굿을 했어요. 하지만 아들 일은 여전히 잘 풀리지 않았고 화가 난 마음에 그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의 집 앞에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속인은 이미 그곳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일부러 사기를 친 다음 도망을 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무속인을 소개해준 지인에게 그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 없을까요? 

아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좀 힘든 상황에서 무속인의 말을 철썩같이 믿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무속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애해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무속인이 사기꾼이냐는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무속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떤 대가를 요구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무속인들은 이런 경우 '조상신이 노했다', '조상신의 한을 풀어드리려면 이렇게 해야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풀릴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굿을 하면 몇월 며칠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잘 피해가네요

▲이인환 변호사= 네. 영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무속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모든것이 사기로 연결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무속인이 "내가 이 조상신을 데리고 있는데, 이거 해주면 내가 이 조상신을 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너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아주 큰 화를 내릴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상대방도 이 말을 믿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사기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참 애매하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 무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인환 변호사= 무속인이 사기를 칠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기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아까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여기 사연에 있는 내용이 전부라면 이 경우 무속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무속인이 실제 무속인이 아닌데 무속인인것처럼 연기를 하고, 애초에 사기를 칠 생각도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예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이 되기 때문에 형법 제 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비슷한 피해자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다수의 피해자가 비슷한 시기에 일련의 이런 사기 목적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면 포괄일죄로 보거든요.

이 경우 모든 피해액이 총 5억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드라마를 보면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 인형에 바늘을 찌른다든가, 아니면 무속인을 찾아서 그런 저주를 내려 달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누군가가 무속인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예. 일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공연성 여부가 범죄성립에 중요 요건이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만약 무속인이 타인에 대해 비방을 한 것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마저도 사실이 아니라든지, 단순한 감정이나 저주의 표현이라면 그것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모욕의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인 앞에서 타인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해야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속인에게 다른 사람의 욕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단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무속인이 저주 사실을 공공연히 퍼트린다면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연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속인이 아니고 신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딸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대신 점을 봐줘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인환 변호사=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신내린 사람들도 무속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대리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만큼 잘 소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오'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용한 무속인이냐. 이런것은 무속인이 무슨 자격증이 있고 그런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등급 이런것을 갖고 사기를 친다해도 실제로 어떤 기준이 있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직업군에 딱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내가 스스로 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무속인에게 기대기 보다는 법률상담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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