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 사고 소송 구조 복잡... 안전 의무 준수 여부 등 따져봐야"

▲이규희 앵커= 오늘(27일) ‘생생 법률상담’ 상담자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상담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상담자=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9월쯤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가 의식불명 상태라서요. 친구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스노클링 일정이 포함된 패키지여행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물을 정말 무서워해가지고 저랑 같이 바다를 가거나 이래도 거의 물에 못 들어갈 정도로 무서워하는데 다른 신혼부부들도 있고 한데 너만 안 들어 갈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러 가겠다고 해서 저랑 다른 친구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일에 걱정돼서 연락을 해보니까 좀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있긴 한데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돼서 지금 거의 반식물인간 상태로 있고 친구 남편이 소송준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행사가 안전 동영상을 시청하고 다 주의사항 줬는데 친구가 그걸 안 지킨 거라고 친구 남편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을 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물을 무서워하면 일정에서 빼줄 수도 있고 구경을 시키거나 바닷가에 그냥 있게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여행사에서 강압적으로 한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그렇게 과하게 책정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하루 동안 나오는 병원비가 얼만데. 그래서 이것 다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법적으로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앵커= 친구분 많이 놀라시고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상담 이어가 볼게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일단 여행상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계약하는 여행사가 있고 그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랑 연결이 되고 그 현지 여행사가 또 다른 계약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론이 일률적으로 나기는 힘든 소송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게 외국에서 보통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기 어려워서 종류도 쉽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답답하실 텐데요.

여행사에 책임을 일단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최근에 민법에 ‘여행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행계약을 하는 와중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청구를 한다든지 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시키고 우리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다 마련돼 있는데요.

문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가장 관심 있으신 부분은 우리가 계약한 여행사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가 큰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요. 맞으신가요.

▲상담자= 네. 그쪽 직원이 먼저 연락 와서 ‘이거 취소 안 된다’고 세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박진우 변호사=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는 사실 기획여행상품,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는 상품은 기획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행자들에 대해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판례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설명했고, 우리한테 고지할 내용들을 다 알렸냐와 관련해서 배상액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책임소재도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패키지 상품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입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여행사가 밑에 사람들을 써서 현지 기획자로서 하는 일이 두 가지고 갈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 여행사에 달린 식구다, 이행보조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여행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숙박계약을 한다거나 현지 레스토랑 등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이 갈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행사에 이행보조자라고 해서 여행사에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설명의무를 다 했다면 우리가 만약 당뇨병이 있다든지 심장에 무리가 있다든지 그쪽에 사전고지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했다든지 등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패키지 포함 여부인데요. 일과 시간이 끝난 자유시간 같은 경우는 여행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인데 말씀하신 대로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어 거부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시켰다면 여행사의 책임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담자= 제가 남편분께 얘기 듣기론 원래 제가 아는 스노클링은 영상도 시청하고 옆에도 안전요원들이 있고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 더 영어라도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동영상 시청하고 안전요원 있었지만 패키지 관람 인원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하거든요.

배에 1명, 물에 1명 총 2명밖에 없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나요.

▲박진우 변호사=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고 발생 전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후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쪽에서 안전준수 의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여행사의 의무가 소홀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안전요원이 부족하다면 사고발생 후 응급조치, 구조조치가 늦어진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10명이 해야 될 것을 1명의 안전요원이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으로 인한 확대손해, 전체에 대해서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액수산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자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앵커=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친구분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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