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피해 사실 은폐, 후원자 기망" 고발
'조국 백서' 김남국 변호사 "후원금 모금·집행 관여 안 해"

김남국 변호사. /연합뉴스
김남국 변호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 관계자들의 '후원금 보이스피싱 피해 은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김남국 고문변호사를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경제범죄 전담 수사부서로, 검찰이 직접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 경찰이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준모는 "개국본 이종원 대표가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 출연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후원자들을 속였다"며 지난 13일 고발했다. 사준모는 또 "김남국 변호사는 개국본의 회계감사로서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이 6천580원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착오에 빠진 후원자들이 다시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개국본은 집회 주최 당시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올해 2월5일부터 법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며 "서울시에 등록하기 전까지 모금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른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가 아니고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개국본은 지난해 9~12월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서울 서초동 등지에서 15차례 집회를 열었다.

김남국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과 이를 보도한 언론을 비판하기 위한 이른바 '조국 백서' 필자로 참여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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