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않고, 미성년자도 500원 내면 청취할 수 있게 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출신의 '조국 백서' 필자로 '성희롱 팟캐스트 출연' 논란이 일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형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남국 후보의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지난해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다'고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며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 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박 후보가 문제삼는 발언들을 직접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는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 못 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다"며 "방송을 통해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 수위가 높아 부담스러운 내용 때문에 자진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 후보는 당초 서울 강서갑에 공천 신청을 했으나, 민주당은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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