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 논란 증폭
법무부 "'법무부 내부서도 반대' 보도는 사실 아냐" 자료 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 거부 논란이 증폭되자 "추미애 장관이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법무부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국회 제출 여부에 대해 법무부 소관 부서의 반대에도 장관이 묵살하고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해명했다.

전날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국회법 등 상위법까지 거스르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는 '추 장관이 사전에 정치적 부담 등 논란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을 강행했고, 법무부 관련 부서는 그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 내부에서도 보고서를 올려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소관 부서인 공공형사과는 내부 회의 참고자료 목적의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이 ‘전례가 없는 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다. 법무부가 공개를 막은 전례가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고한 바도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오히려 회의 과정에서는 그간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소장 국회 제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다만, 종래 관행과 달리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장관은 헌법정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스스로 위반할 수 없고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법무부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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