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전락시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사안을 정치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위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변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로 정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감추려 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민변은 “법무부는 공소장 국회 제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사실 요지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혀,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처럼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 대해 민변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었고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며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인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워,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전락했다”고 법무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개선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이나 공소사실 요지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세부적 기준이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간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며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가 논의돼야 하고, 정당하다면 시기와 범위, 절차 등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러나 "공소장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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