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 등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40여일만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수평적으로 내부적 통제가 되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들 제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사담당자의 구두 브리핑이 폐지하고 검사와 언론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기소 이후에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적 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4일 국회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 요구를 거절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은 비공개, 기소 이후 공개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소 이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 알 권리를 조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공판 개시 이후)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며 "공개 방식과 주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5일 출근길에서도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튿날인 지난 6일에도 추 장관은 고검 법무부 개소식에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추 장관은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검찰총장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지시를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개 항의한 것에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준비 잘하자는 (검찰)총장 당부가 회의 주제였는데,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며 "(검찰청법에 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건 수사의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검찰청법에) 위배됐다면 중대한 하자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가 승진과 보직 변경이 있는 검사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인데 그것도 듣지 않았다. 그 자리에 분명히 참석한 분이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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