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OECD 국가들은 허용? 다른 나라 얘기"... 영혼 없는 그들이 느껴졌다

[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 청원', 오늘(21일) 네 번째 보도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요청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반응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 바로가기)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철벽에 얘기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이 취재 기자의 전언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출발해 부천을 거쳐 서울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플래닛노트' 운영자]
"풍경 보세요. 풍경."

그런데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오토바이를 돌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이른바 '끌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유튜브 채널 '플래닛노트' 운영자]
"돌려요. '끌바' 해야 해요. 돌려요. 돌려가지고 아까 왔던 길로 가야 해. 그러니까 이쪽 가는 길은 맞는데 잘못된 길로 왔어요. 지금 방향을 바이크 돌려가지고 빼요."

분명히 일반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해 계속 갈 수도 없고 역주행으로 돌아나올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 '플래닛노트' 운영자]
"이건 또 뭔 고생이에요. 여기서 만약 바이크를 타고 내리막길을 간다면 분명히 차량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걸어서 갈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입구 부분이니까 조금만 갓길을 이용해서 돌아갈 수 있고요. 하. 이럴 줄은 몰랐네요."

관련해서 법률방송에선 지난 2017년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 연속 보도를 통해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난감하고 황당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 (2017년 11월 8일 'LAW 투데이' 보도) 미사대로 끝자락에 이르자 갑자기 오토바이 진입제한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직진하면 올림픽대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서울-춘천 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이 도로를 계속 따라가면 올림픽대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멀쩡하게 가던 길 계속 가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제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넷엔 이런 난감한 상황에 당황했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글을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했다. 당황스러웠다"는 내용들입니다.

고속도로는 추후 더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부터 우선 허용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로 상태 등에 있어 시내 도로와 큰 차이가 없고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없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전용도로를 왜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게 제한하냐는 지적입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 도로를 가다가 그냥 전용도로로 진입이 돼버려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용도로로 진입되는 것이죠. 황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열어줘야 하고..."

이에대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안 된다'는 판에 박힌 답변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이륜차 통행자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륜차를 그런 도로에다가 운행을 하게끔 밀어넣는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 다 진입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우선 허용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엔 "형평에 안 맞는다"는 역시 다소 특이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같은 오토바이인데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불허하면, 그게 경제력에 따른 차별 아니냐는 답변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형평에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그러니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누구는 자동차전용도로 이용해도 되고 누구는 이용하지 못해도 되고 이것을 그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합당한 근거가 무엇으로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야 할지..."

같은 목적지를 두고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과 시내 주행이 사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반문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일정 배기량 이상 되는 분들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가해야 할 만큼 국익이나 사회적 이익이나 이런 데 그런 것이 부합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인 논거를 찾지를, 저희들은 합리적인 논거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모두 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에 자동차전용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진입도 허용하고 있다고 하자 "그건 다른 나라 얘기일 뿐"이라며 딱 자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축에 속하고 또 자동차 보유 대수도 그만큼 많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허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따라해야 될 필요라든가 우리랑 특성이 다른데 오토바이를 드나들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전용도로도 배기량이든 뭐든 오토바이 진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예를 들어서 올림픽도로 같은 경우에 몇 km 정도는 시범구간으로 해서 모니터링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세금은 (오토바이도) 자동차세 받으면서 권리는 안 주잖아요. 책임만 부여시키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정부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2015년 8월 서울시는 노들길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30년 만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여서 멀리 돌아가야 해 불편하고 시간 낭비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계속된 민원을 받아들여 노들길 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과거 자동차전용도로였던 도로를 지금은 큰 문제없이, 별다른 물의 없이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해당 청원을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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