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대 당 사고율,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낮아... "운전자 책임 하에 진입 허가해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국민동의청원' 관련한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 바로가기)

국회 온라인 1호 입법청원이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청원인데, 해당 기사가 나가자 댓글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주된 이유는 오토바이는 사고도 많이 나고 일단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오토바이는 '도로 위의 흉기'여서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장한지 기자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리포트]

▶ (법률방송 'LAW 투데이' 지난 10일 보도) 법률방송이 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제한을 풀어 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진행 경과 등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

▶ (법률방송 'LAW 투데이' 지난 15일 보도) 청원 심사를 거쳐 국회는 어제 법률방송이 청원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청원을 '국민동의청원 공식 1호 청원'으로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일정을 해당 청원을 직접 올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기사엔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드디어 한 발짝 나아갔다. 길게 보면 우리나라 오토바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찬성 의견을 달았습니다.

반면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면 사고율이 높아질 텐데 너무 위험하다.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눈에 띕니다.

이에 "김여사 같은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뭐가 더 위험한가", "오토바이를 타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박과 "오토바이 사고율이 높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라는 등의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그야말로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오토바이는 사고가 많이 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절대 안 된다"입니다. 이같은 믿음은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요.

 

['믿음' 1.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높다?]

경찰청·통계청 등을 통해 입수한 자동차 등록 대수,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통계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기준 통계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 867만 6천 924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4만 5천 238건으로 사고율은 0.77%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1만대당 77건 비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를 보면 2018년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0만 8천 424대고 오토바이 사고건수는 1만 5천 365건입니다.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0.69%가 됩니다. 오토바이 1만대 당 69건꼴로 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는 1만대당 77건, 오토바이는 1만대당 69건, 통계는 오토바이 교통사고율이 자동차보다 높다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 '오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전향적인 사고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OECD 34국이 다 열려있는지,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꼭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전용도로는 열어줘야 하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도로로 가다가 그냥 전용도로로 진입이 돼버려요."

 

['믿음' 2. 오토바이는 치사율이 높다?]

오토바이에 대한 또 다른 광범위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오토바이는 일단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치사율이 높다"는 믿음입니다.

2018년 말 기준 경찰청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비율을 놓고 보면 승용차가 66.9%로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7건은 승용차 사고입니다. 그 뒤를 이어 화물차가 12.7%, 오토바이가 7.1%, 나머지는 승합차나 특수차 등 기타입니다.

이를 다시 사망사고 비율만 놓고 보면 승용차 48.6%, 화물차 23%, 이륜차 12.4%, 나머지는 승합차, 특수차 등 기타입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66.9%를 차지하는 승용차는 사망사고 비율이 48.6%로 준 반면, 교통사고 비율 7.1%를 차지하는 오토바이는 사망사고 비율이 12.4%로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승용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는 믿음 자체는 통계적으로 사실입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보호범위가 몸뿐이 없기 때문에 치사량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더 배려하고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문명의 이기'라고 만들었는데 쓰는 것은 사람의 씀씀이잖아요. 만들어놓고 '이륜차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쓰는 것인데 사람이, 제도가 문제인 것이지 이륜차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등 진입과 관련한 이 통계는 달리 볼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입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12.7%를 차지하는 화물차 교통사고 비율은 사망사고의 경우엔 23%를 차지하며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승용차 등 상대 차 탑승자들을 사망케 해서 사고 자체에 비해 치사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꾸로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엔 승용차 등 상대 차 운전자들을 사망케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같은 사실과 논리를 따라가면 '도로 위의 흉기'는 오토바이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사고에 따른 위험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담으로 하고 진입을 허용하는 게 이동권 등 헌법상 권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자 근거이기도 합니다.

[안성일 변호사(안성일 법률사무소)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륜차 운전자들을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률은 아무런 실증적인 어떤 자료도 없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이론상 근거 없이 차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명백히 위헌이에요."

이런 취지와 이유들로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과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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