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딩 로이어' 이호영 변호사... "불합리한 규제·차별 너무 많아, 잘못된 '확증편향' 깨야"

▲유재광 앵커= '오토바이 좀 타는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오토바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랑 변호사, 이게 잘 매치가 되지는 않는데 오토바이를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타시게 되신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대학 다닐 때 통학용으로 우리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몰바’라고 하거든요. 몰래 바이크. 부모님 몰래 과외를 해서 번 돈 70만원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마그마’라고 그 당시에 대림자동차에서 나온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 통학을 하면서 오토바이에 입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였습니다.

▲앵커=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오토바이는 어떠어떠한 것들 타보셨나요.

▲이호영 변호사= 처음에 입문한 마그마라고 125cc 오토바이였고요. 엄청 크고 무겁고 조금 느린 그런 오토바이였는데, 그 당시 저는 재미있게 탔었고요.

두 번째 오토바이가 마찬가지로 대림에서 나온 ‘VJF250’이라는 cc를 조금 올렸죠. 그것을 몇 년 탔고, 그 다음에는 효성에서 ‘코맷’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는 두카티에서 나왔던 ‘몬스터S2R1000’이라는 것도 탔었고 그리고 지금은 ‘모토구찌’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를 타보셨는데 오토바이를 타면 뭐가 좋은가요. 오토바이의 매력이 뭐예요.

▲이호영 변호사= 한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오토바이를 타는 순간에 되게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달릴 수 있다, 오토바이와 내가 한 몸이 돼서, 차를 운전할 때는 느끼기 조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느낌을 출근을 할 때도 느낄 수 있고, 의뢰인 미팅을 하러 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하나의 어떤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저는 계속 타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로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반대 쪽에서 보기에는 “위험한 거 아니냐”, “너는 자유롭게 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오토바이를 안 타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위험하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조차도 옛날에 본인도 오토바이 탄 적 있으면서 저보고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흔히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계속 보게 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기억하게 되는.

흔히 보면 오토바이 하면 ‘폭주족’, ‘3·1절 폭주’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동차는 욕을 안 하는 것이 본인도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욕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욕하고 오토바이에 대한 색안경을 끼는 시선을 가진 이유는 본인이 오토바이를 안 타봐서, 사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편견은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대한 저변이 넓지 않은 것이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타보게 되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깨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로, 우리 뒤에 화면에도 있는데 ‘라이딩 로이어’로 유튜브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계기에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 방송이 촬영돼서 나가는 우리 법률방송의 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오토바이 입문하셔서 2종 소형을 취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아, 저 때문에 아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방송사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해외에 가서 보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다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갈 수 있는 것이었냐’라는 질문에서 사실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나 이런 데 못 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알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OECD 국가에서는 아예 없어요.

OECD 국가는 배기량에 제한을 두긴 하거든요. 50cc, 150cc, 250cc 이렇게 배기량에 제한을 둔 나라는 있을지언정 배기량과 무관하게 모든 오토바이는 다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문제의식,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지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게 된 것이죠.

장한지 기자가 법률방송에서 ‘도로 위의 서자’ 시리즈를 방송을 했었고 그것을 제가 감명 깊게 보고 기자님께 연락해서 의견도 교환하고요. 한 번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조금 개선하는 데 한 번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방송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유튜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제한,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더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대표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있겠죠. 보통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못 들어가는 것도 차별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교통수단에 엄연히 오토바이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인데, 이륜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법'에는 보면 이런 자동차, 이륜자동차도 포함이죠. ‘일반적인 이용을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아니면 부설주차장이든.

그런데 보면 ‘없는 차량’ 취급을 해서 진입조차도 안 될 때도 있고, 또는 들어갔는데 ‘나가’라고 할 때도 있고, 또는 들어왔는데 주차구획이 없어서 차들이 대는 곳에 오토바이를 대면 ‘빼라’고 하고요.

주차구획에 대면 빼라고 하니까 그래서 또 바깥에 대면 이것은 또 주차장법 위반이거든요. 구획 안에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차별을 받는 것이죠.

어떤 운전자들은 보험 가입도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예를 들려면 너무나도 많아서 특집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오토바이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가 있나요. 관공서 같은 데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얼마 전에도 제가 마포구에 도서관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차량 번호판 인식, 요즘 다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 일단.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고 낑낑대고 있으면 주차관리인이 조금 착한 사람이면 열어주긴 하거든요. 열어주고 ‘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도 차량인식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있었다가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관리인이 아니었나 봐요. 알바생 같은 사람이 열어줬었던 거 같고 주차관리인이 달려와서 “여기는 오토바이 주차구획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도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주차구획이 없으니까 이용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포구청에 시정요청 공문까지 보내놔서 그에 대한 1차 답변이 오긴 왔습니다.

▲앵커= 뭐라고 왔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일종의 민원처리거든요. '민원처리법'상 민원처리 기한을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이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처리기한을 8일 정도 연장하겠다, 그 이후에 답을 주겠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법률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앵커= 이호영 변호사님은 변호사이시니까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이런 차별 같은 것, 불합리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반응들은 대체로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반응들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뜨겁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제가 하나 둘씩 지금 끌어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울분에 찬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것이죠. 

‘나도 이런 일이 있다’ 그런 울분에 찬 댓글들 못지않게 또 한편으로는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에 찬 댓글들도 있어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주족들 아니냐’ ‘칼치기 하지 않냐’ ‘차량들 사이를 위험하게 주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주행이 문제인 것이지 오토바이라는 그런 차량 자체의 어떤 운행을 제한한다거나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사유는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에 찬 댓글도 은근히 많이 달립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그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포함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제가 처음에 법률방송에서 ‘1호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제안했을 때 맨 처음에는 사실 '별로 쓸데없는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이미 국회에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청원이 또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 바로가기)

왜냐하면 이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쉽사리 통과되긴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법안이 지지부진 할 텐데 심사가.

그럴 때 법률방송이 발의한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의 국민이 어떤 특정한 법안이나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국민들의 여망이 있다는 것을 국회에 알린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법안이 신속한 심사를 푸쉬한다’는 측면에서 법률방송이 제안한 1호 국민동의청원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고 주위에도 알려서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나씩 제거하고 개선하고 나아가서 이륜차 문화도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문화와 제도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호영 변호사 유튜브에 '울분에 찬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찬성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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