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조사 받으며 '무면허 배달' 등 들통
공문서 부정행사 등 5개 혐의 기소, 징역형 집행유예

[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려 5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운전자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27살 A씨라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음식점에 배달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A씨가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에 A씨는 휴대폰으로 친구 B씨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전송받아 B씨인 것처럼 음식점 주인을 속여 일단 취업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6일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간 춘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A씨는 해당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요구하자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면허증 사진을 찍어 보내준 친구 B씨의 주민번호를 덜컥 대버렸습니다. 

같은 달 18일엔 경찰서에 출석해 교통사고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A씨는 계속해서 친구 B씨 행세를 했고 진술조서엔 B씨의 서명을 위조해 적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B씨 행세를 한 A씨의 행각은 결국 경찰에 들통이 났고 A씨는 무려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은 기본적으로 적용됐고, 사고 당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경찰서 조사를 받으면서 친구 B씨의 서명을 임의대로 적은 것은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애초 음식점에 친구 면허증을 보여주고 취업한 것에 대해선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춘천지법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은 A씨의 공문서 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면서도 막상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전전긍긍했을지 그려집니다.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궁리를 했을까 생각하면 안타까우면서도 살짝 웃음도 나옵니다.  

아무리 소소해도 ‘죄 짓고는 못산다’는 옛말이 그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전전긍긍할 일은 애초에 벌이지 않는 게 최선이겠으나, 인생이 또 어디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삶은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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