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자료 임의제출 받아... 압수수색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고민정 "검찰, 비위 혐의자 김태우 진술 의존해 청와대 거듭 압수수색"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의 제보 경위와 문건 이첩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의 제보 경위와 문건 이첩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은 6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밝히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시작된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5분쯤 종료됐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받고 종료됐다"며 "압수수색 결과 등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상 기소 전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끝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동부지검 검사,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유재수)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7년 비리 의혹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해 3월 금융위를 사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겼다가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 이른바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금융위 재직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의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은 유 전 부시장 구속 이후 1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2번째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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