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녁 9시 50분쯤 구속영장 발부... 유재수 전 부시장, 대기하던 동부구치소 수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Taeho-kim@lawtv.kr)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Taeho-kim@lawtv.kr)

[법률방송뉴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 동안 진행한 뒤 이날 오후 9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유 전 부시장은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맞물리며 검찰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청와대 특감반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유 전 부시장의 진술을 받고도 감찰을 중단한 '감찰 무마'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감찰 중단 결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사와 그에 대한 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이 조 전 장관 본인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윗선이 조 전 장관을 움직여 감찰을 중단케 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금품에는 골프채와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또 안면이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1억원대 급여를 받게 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식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걸로 파악하고 있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른바 '친노인사'인 유 전 부시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 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위원회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발탁됐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2017년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따른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금융위를 사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을 휘하에 두고 지휘하는 민정수석이었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이모 전 특감반원 등도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