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신청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폰은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 중”이라며 “A 수사관의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폰과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A 수사관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폰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이 경찰 소관인 사망사건 관련 휴대품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반발하고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려면 검찰이 가져간 A 수사관 휴대폰의 포렌식 추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이다.

A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수사관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으로 파견됐던 A 수사관은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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