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수사 공개 관심...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시행 후 처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이 검찰의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1호 사건으로 결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 1호 안건으로 올라온 유재수 관련 사건 수사 상황의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새로운 공보규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 이후 검찰이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은 대검찰청의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내용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검찰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 내용은 대검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며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범위 내에서 사건 공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6부(부장 이정섭)로부터 자료를 받아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인 지난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시 비위 의혹으로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으나 석연치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돼 '감찰 무마'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공개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및 상황을 공개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소 전에 형사사건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되, 중요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각 검찰청의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와 그 범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이 규정을 제정, 사실상 모든 내사·수사 사건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전면 금지했다.

다만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검을 비롯해 각 고등·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일부 사건에 대해 공개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새 공보규칙 적용을 위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자의 검사실 및 조사실 출입도 금지됐고,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도 금지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