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30분부터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확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오전 청와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압수수색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 A씨 사망 사건으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돼 시작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석연치않게 중단된 사유, 그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의 감찰 관련 자료와 청와대 내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특감반원 등을 불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2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민원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과거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됐지만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역시 청와대 협조 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처음 시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말기다. 지난 2012년 11월 이 전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했지만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한 뒤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을 취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2016년 10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내면서 무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7년 2월 공개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을 밝혔으나 당일 청와대와 5시간 대치한 끝에 무산됐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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