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밤 구속수감된 이후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인 입시 비리와 증거은닉, 사모펀드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중 입시 비리와 증거은닉 혐의를 주로 물었다. 지난달 29일 세 번째 조사부터는 사모펀드 의혹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도 투자금 출처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거래 등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함께 2017년 7월 사모펀드 출자 이전 정 교수의 주식투자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혐의 중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초 동생 명의를 빌려 비공개 정보로 상장 기업인 WFM 주식을 시세보다 더 싸게 매입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딸 조모씨의 입시 과정에서 사용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투자한 혐의,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 코링크 PE측에 허위 운용현황보고서 등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 교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1일까지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수차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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