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열린다. 조씨 측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1일 오전 10시30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라며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오랜 시간 복잡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지만,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할 때보다는 나아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한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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