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강제집행 면탈, 범인도피 등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오전 10시10분쯤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를 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조씨는 취재진의 "허위 소송을 인정하는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건강 문제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씨는 취재진의 질문이 길어질 때는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웅동중 사회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2억1천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두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당시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최근 검찰 조사에도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어렵거나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20일 만에 조씨에 대해 강제집행 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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