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1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 교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내에 기소해야 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추가로 한 차례 10일 이내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새벽 구속됐다. 그러나 전산상 영장 발부 일자가 23일로 확인돼 구속 기간 만료일은 1일이 된다. 따라서 한 차례 연장한 정 교수의 최대 구속 기간은 11일 자정까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구속 후 지난 25일과 27일, 29일 3차례 검찰에 소환돼 자녀 입시부정 및 증거조작,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3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11일 이전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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