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범죄혐의 등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 있다"
조국 일가 구속자, 정경심·조범동 포함 3명으로 늘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를 한 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를 한 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조씨가 구속됨으로써 검찰의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착수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자는 5촌조카 조범동(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조씨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일가의 웅동학원 비리 연루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교사 채용에 지원한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06년 승소 후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는 이유로 기각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조씨는 당시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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