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대성 "불법 영업 몰라, 업소에 법적 조치"
건물 운영 두고 “몰랐을 수도” vs “그럴 리 없다“
성매매알선처벌특례법 최대 징역 7년 처벌 규정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빅뱅에 대한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빅뱅 멤버 대성에 대한 수상한 빌딩이 논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슈가 된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로 촉발이 됐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과 다르다, 건축물 대장에는 사진관이나 음식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건물 5개 층에서 유흥주점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아가서 성매매 알선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보도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식당 인근 상인들도 “그 건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거기 룸살롱 있는 거 다 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본인 건물에서 이렇게 불법 유흥과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것은 근데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빅뱅의 대성은 그 건물을 본인이 매수하기 전부터 이러한 불법적인 유흥업소 및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까진 본인이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알았다면, 건물주가 받는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만에 하나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건물주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이런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임대차 관계를 계속 계약을 지속했다고 하면 성매매 알선 처벌 특례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제 건물주가 처벌된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제조건이 뭐냐면 건물주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이런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다는 정황이 충분히 수집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성매매 알선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대성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대성은 “보도 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라면서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빅뱅 대성에 대한 처벌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 부분은 지금으로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성이 실제로 본인 소유의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정말 실사를 구체적으로 다녀서 그 건물에서 어떤 불법 유흥업소의 운영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만한 그러한 정황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본인은 돈만 투자하고 그 건물의 매수나 이런 것들은 대리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처리한 것이고 본인은 그냥 소유주에 불과하다, 그 건물에 대해서 알만한 지위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처벌을 면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 거듭났던 '빅뱅'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는 걸 보니 왠지 모르게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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