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은 직접 관여하는 등 '범죄의 고의' 있어야 가능"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극한직업' 마약은 고의범만 처벌한다는 설명을 듣다보니 감이 옵니다. 마약인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마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을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마약일 가능성이 있었다, 없었다는 걸 인지한다는 게 불을 지르면 옆집에 번질 가능성이 있다를 인지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허윤 변호사] 간단히 예를 들면 제가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모여 담배를 핍니다. 제가 담배가 떨어져서 친구에게 “하나만 줘”라고 해서 친구가 담배를 줘서 제가 피웠습니다. 그것을 대마라고 제가 예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승리 씨의 ‘버닝썬’이 있지 않습니까. 클럽 룸에서 약간 이상한 분위기의 파티가 이뤄지고, 흐느적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담배까지 말고 있다고 하면 대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합니다.

아무리 그 상황에서 나는 대마인줄 몰랐다고 이야기해도 정황을 봤을 때 대마라는 것이 당연히 예견이 가능한데 왜 몰랐냐 하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종선 기자] 최근에 대마 합법화라는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허윤 변호사] 전부 합법은 아니고, 3월 12일부터 의료용 대마에 한해 일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마초나 피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 받은 4종류의 대마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해야만 적법한 의료용 대마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집에서 재배해 피우면 잡혀 갑니다.

[홍종선 기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저는 또 다시 이무배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킨을 팔면서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치킨을 이무배가 팔진 않았습니다. 뒤에 숨어 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허윤 변호사]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법에서 ‘간접정범’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간접정범이란 책임무능력자(14세 미만자, 정신이상자 등)나 고의가 없는 자(과실자,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자 등)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간접정범이라고 지칭하면서 실제로 처벌합니다.

책임 무능력자라는 범위는 14살이 안 된, 또는 정신 이상자 등을 의미합니다. 고의가 없는 자는 아시다시피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던 자, 혹은 과실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가 어떤 소년, 어린이아를 시켜서 폭탄조끼를 입고 공공장소에서 터트리도록 하는 이 상황에 어린아이는 사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입혀주는 데로 가서 터트린 것밖에 없는데 이 뒤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간접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마약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요즘 현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극한직업’ 속 마약은 이에 비하면 귀엽죠. 아직 의혹이지만 버닝썬이 거의 게이트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직 의혹이지만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유통되었거나, 팔았거나, 흡입했다는 것은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있으니 맞다고 하지만, 여기서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여성 모르게 물이나 술에 타서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르는 상태에서 성추행 또는 폭행이 이뤄졌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클럽들이 이렇다면 어느 엄마가, 어느 아빠가 딸을 클럽에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버닝썬의 승리는 사내이사였습니다. 직접 마약을 팔거나, 마약을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사내이사라는 이유로 사내이사이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실제로 민법상 처벌이라기보다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승리씨는 버닝썬의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이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에 승리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고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보면 승리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버닝썬 안에서 마약, 유통, 투약, 성폭력 범죄까지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승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사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는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면 민사 이야기인데, 형사로는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형사적인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경우 승리가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형사 처벌이 되려면 마약의 제조, 유통, 판매 또는 성범죄 과정에 승리가 직접 관여했거나 아니면 방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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