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버닝썬 사태로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인터넷, SNS, 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을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에 지방청 마약수사대,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과 합동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식약처는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1천848건을 확인해 지난 6일 942건, 20일 906건 등 2차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국세청에 통보해 철저히 환수하고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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