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법 영업 논란이 일고있는 대성의 건물처럼 행정처분 이후 불법영업이 이어져도 이를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2명의 수사관들로 팀을 꾸려 의혹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논란을 빚고있는 업소가 강남지역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불법 사항을 적발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를 강남구청에 통보하면 행정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현재 관내 1만1천685개의 업소를 관리하는 강남구청 식품위생과 인원은 10명으로, 한 명당 약 1천168개의 업소를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반복돼도 구청이 이를 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률방송뉴스에 "행정공무원은 현장에 가더라도 유흥주점에 들어가서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권한이 없다"며 "메뉴얼에 따라 위생상태라든지 보건증 구비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유흥업소의 룸에 들어가 조사하고 수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성 건물 업소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경우, 손님이 있을 때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인 반면 손님이 없으면 '시설개선명령'에 그친다. '시설개선명령'의 경우 보름 안에 이행 보고서만 제출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래방 기기를 빼고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뒤 단속이 잠잠해지면 다시 들여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에 적발된 대성 건물 업소 중 2곳은 3년 전 영업정지와 함께 시설개선명령을 받았지만 불법 영업을 이어가다 다시 적발됐다.

이들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건 탈세가 목적이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면 일반음식점에서 부담하지 않는 개별소비세(매출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부과한 옛 특별소비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액의 3%를 교육세로 낸다.

유흥주점엔 취득세·재산세도 중과(重課)한다. 일반음식점은 취득세가 2~4% 수준이지만 유흥주점은 12%를 내야 한다. 재산세도 유흥주점은 4%로 일반음식점(0.25%)의 16배다. 재산세는 건물주에게 부과하지만, 임차 계약서를 쓸 때 임차인이 재산세를 일부 부담하는 내용을 넣기도 한다. 

실제로 대성이 지난해 이 건물 몫으로 낸 재산세는 8천만원이었다. 강남구청은 최대 1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법 유흥업소로 적발된 이후에도 행정공무원은 불법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탈세 유혹을 줄이려면 업태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해서 바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식사와 반주, 술과 유흥 등의 업태 분류를 세분화해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제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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