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 50분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정준영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29)와 FT아일랜드 리더 출신의 최종훈(29) 등 지인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준영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지난해 11월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버닝썬 이사 장모씨와, 지난 2017년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 클럽 전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 버닝썬 사태 관련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2명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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