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평균 풍속 30노트·최대 풍속 50노트 예보
지난 주말 제주공항, 170여편 결항... 평균 풍속 15노트
항공기상청 "순간 최대 풍속 50노트 넘어... 오보 아냐"
법조계 "기상청 예보에 따른 결항 손해, 책임 못 물어"

[법률방송뉴스] 지난 주말 태풍이 예보되면서 제주공항에서만 170편 넘는 비행기들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예보가 무색하게 결과적으로 비행기를 띄어도 될 만한 기상 상태였습니다.

항공 기상청 예보를 믿고 비행기를 결항시킨 데 따른 손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심층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리포트]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 제주공항에선 모두 174편의 비행기가 결항했습니다.

항공기상청 풍속 예보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당시 항공기상청이 예보한 제주공항 풍속은 평균 30노트, 순간 최대 풍속 50노트로 항공운행 규정상 비행기를 띄우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풍속은 태풍이 가장 근접했던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낮 12시까지 평균 15노트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5노트면 작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들바람’ 수준으로 충분히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풍속입니다.

'태풍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했을 2만 9천명 넘는 승객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전과 무관하게 발이 묶인 겁니다.

[항공사 관계자]
“태풍 상황이었으니까 결항이 있었죠. 기상청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항공기상청은 순간풍속이 최대 50노트를 넘은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오보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항공기상청 관계자]
"저희가 예보를 한 값이랑 그때 나타났던 값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를 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순간풍속 같은 경우에 새벽 시간에 53노트까지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일단 항공업계에선 주말에 국내선이 결항하면 1편당 1천만원 정도 손실을 입는 걸로 추산합니다.

174편이 결항했으니 제주공항에서만 지난 주말 사이 항공사들로선 17억원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항공기상청에 예보에 따른 결항 손해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말 그대로 '예보'인 만큼 예보에 따라 취한 조치를 결과적으로 예보가 틀렸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인호 변호사 / 유인호 법률사무소]
"일단은 결항 자체는 '특별손해' 개념이어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롯이 결항에 관련된 책임을 '기상청 오보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책임을 다 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스케줄이 어긋나는 등 결항으로 승객들이 입은 손해도 안전을 이유로 한 결항은 배상책임을 면제한 항공사 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그날그날의 기상 상황이나 바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공항 한 군데가 만일 운항 정리를 하면 그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다른 공항도 다 연결편 관계로 다 결항이 되는 상황이고..."

항공 전문가들은 예보가 100% 들어맞을 순 없지만 결항이나 회항, 비행 이착륙 강행 등에 대한 사후 평가시스템을 갖춰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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