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3일) 법률문제 ‘호텔 비품을 가져가면 절도다?’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런 여러 가지 상담들 해드린 적 있었는데 호텔 객실에는 뭐 볼펜부터 샤워도구, 가운 등 다양한 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품들을 가져가면 절도가 되는지 저는 세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것 같거든요. 두 분도 OX 판 들어주세요. 최 변호사님 세모, 이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 호텔 비품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마케팅용으로 공급하는 볼펜과 같은 이런 비품들은 훔쳐가도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될 것이고요.

만약에 중요한 물품들 예를 들어 샤워기를 뽑아서 들고 간다든지 비데 뚜껑을 가져간다든지 하면 당연히 절도죄가 되겠죠.

[앵커] 저도 볼펜 정도는 가져가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는데요.

[이인환 변호사] 저도 사실 O를 들었지만 O같은 세모입니다. 하지만 애매할 땐 가져가지 말자는 취지고요. 사실 '어메니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목욕 도구들, 칫솔 치약 등 가능합니다.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들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볼펜' 치면 자동 완성화로 ‘가져가도 되나요?’가 뜹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해외 호텔리어가 쓴 답변을 봤는데 판촉용으로 남긴 물건들은 가져가도 무방하니 가져가길 바랍니다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비데 뚜겅, 실제로 가져가서 이슈가 된 사건도 있고요. 전기포트 이런 것도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앵커] 만약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고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절도에 몰리시기 전에 경찰조사나 혹은 검찰조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호텔 프론트에다 미리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면 우선 안 가져가지고 호텔 프론트에 우선 여쭤보신 다음에 이게 마케팅용인지 확인이 되면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비행기 같은 걸 이용하다보면 항공사별로 담요가 있는데요. 이걸 기념 삼아 가져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인환 변호사] 이게 예전에는 정말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집집마다 있을 정도로 기념품처럼 가져가셨는데 지금은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인식들이 많이 퍼져있어서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해외를 나갔었는데 야간버스를 탔는데 옆에 한국인분이 타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분이 담요를 꺼내시는데 코리안 에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시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고문이 붙여져 있는 만큼 이거에 대해선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휴가철이라 호텔 이용하시고 비행기 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가져가도 되는 것만 가져오고 안 되는 건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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