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 이용...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1심, 이명희 전 이사장·조현아 전 부사장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률방송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검찰 벌금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명희·조현아 한진그룹 모녀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을 대한항공 지점 등을 통해 위장·불법 입국시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3천만원과 1천 5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집행유예긴 하지만 검찰 구형량을 상회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앞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자신의 잘못"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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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