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증명서 등 필요서류 구비하면 가능
일정 무게 이상 반려동물만 탑승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반려동물 1천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든 이 동물을 데려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도 예외는 아닐텐데요. 동물 입출국에도 규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동물 검역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장기간 해외로 데려가고 싶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 지 강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강문혁 변호사] 일단 목적지에 따라서 준비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이나 동물 검역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국이나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이런 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에 관한 예방, 검역을 매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증명서는 물론 격리 검역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 검역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격리 검역은 해당 반려동물을 법에서 정해진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를 해서 보호하면서 광견병이 걸렸는지, 감염됐는지 여부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도 격리해서 검역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 동물 검역을 하기위해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을텐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서병준 변호사] 동물 검역 준비사항으로는 출국 당일 반려동물과 함께 필요서류, 예를 들면 건강진단서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공항 내에 있는 동물식물 수출 검역실로 방문하셔서 검역 신청 후에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서류 절차를 마치고 반려동물을 안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 검역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앵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검역 절차가 끝난 반려동물, 기내에 함께 같이 들어갈 수는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강문혁 변호사] 반려동물은 무게에 따라서 기내에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수하물로 운송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7kg인데요. 그래서 만약 반려동물이 7kg이 안 된다면 20cm 높이의 케이지에 반려동물을 보관해서 기내반입이 허용이 되고요. 그런데 무게가 7kg을 초과한다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을 해야됩니다.

다만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무게가 45kg이 넘어갈 경우에는 또 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생각해보니까 비행기를 탈 때 조그마한 케이지 같은 데다가 반려동물 데리고 타는 분들도 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외에도 요즘 저가항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저가항공들도 반려동물 반입이 가능할까요.

[서병준 변호사]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국제선과 국내선이 모두 가능하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는 국내선에서만 반려동물 탑승이 허용됩니다.

기내 반입은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의 경우 케이지 무게를 합쳐서 7kg까지 가능하고 그외 항공사의 경우는 5kg 이하인 경우에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주의해야 될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강 변호사님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강문혁 변호사] 국내로 입국을 시키려는 개나 고양이가 90일 미만인 경우 또는 여행하신 국가가 광견병 비발생국인 경우에는 별도로 광견병 예방접종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출발하는 여행하신 국가에서 반려동물 여권과도 같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역증명서를 받으시고 반려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고 그 번호가 검역증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여름휴가 떠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데려가고 또 데려올 때도 이렇게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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