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종로 등 특정지역에서 밤 10시부터 4시 사이 택시 합승 허용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16일) 법률문제 ‘택시 합승은 불법이다?’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들끼리 함께 타는 걸 보통 합승이라고 하죠. 어릴 때 택시 합승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O 들어보겠고요. 두 분 OX 들어주세요.

박영주 변호사님 세모 들어주셨고, 박준철 변호사님 X 들어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박영주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택시 합승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택시 발전법에 따르면 택시 운수 종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택시 합승도 포함이 됩니다. 택시 합승을 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 위반 행위 3번이면 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 운수 종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위가 합승하는 행위, 그리고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는 택시 합승은 불법이라고 보고요.

사실 택시 합승은 단 1차례만 걸려도 최대 6개월까지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세모를 든 이유는 승객이 원하는 경우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행법이 금지하는 경우는 택시 기사가 승객 허락 없이 합승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모를 들었습니다.

[앵커] 박준철 변호사님은 확실하게 X를 드셨잖아요.

[박준철 변호사] 저도 사실은 세모에 가깝긴 한데요. 이제 X를 든 이유가 택시 합승이 37년 만에 부분적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자발적 택시 합승 중계 플랫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허용 대상인데요. 택시 잡기가 힘든 심야시간에 특정지역에 한해서 택시 합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앱을 통해 합승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서 합승 시간은 밤 10시부터 4시 사이 심야시간이어야 합니다. 지역도 택시를 잡기 어려운 강남, 서초, 종로, 중구 등의 지역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앵커] 합승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될까요.

[박영주 변호사] 사실 택시합승이 37년 전에 금지 되었던 이유도 그 안전 문제 때문이었고요. 당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택시를 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력범죄가 생기기도 했고 승객들의 불안감이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택시합승의 안전장치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명이 인증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동성끼리만 합승하는 것이 선택사항으로 돼 있고, 좌석의 배정, 결제등록 시스템, 승객 보험 서비스로 안전을 담보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까지 가입 되어있군요. 예전에 택시 기사가 합승을 했던 이유는 요금을 두 배로 받기 위해서였잖아요. 반반 택시는 두 명이 요금을 반반으로 내서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사님들이 이런 합승시스템을 이용하실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반택시가 그동안 차량공유 서비스,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왔었는데 거기에 대적할 만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오투오 오너 프라임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택시 합승에 따른 요금이 추가되는 면이 없다보니까 사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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