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자, 저희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이제 시작해야겠죠. 오늘 법률문제는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해도 아동음란물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좀 어렵네요. 그래도 한 번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해도 기록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O들어볼게요. 두 분, 질문 드릴까요.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해도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박 변호사님 X들어주셨고요. 황 변호사님 저와 같은 O를 들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의견이 갈렸는데요. 일단 같은 의견인 황 변호사님 답변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예. 대법원에서는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음란물소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 받는 순간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봐서 O를 들었습니다.

[앵커] 네. 저도 여기에 좀 편승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일단 아동음란물을 소지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X들어주셨잖아요. 어떤 근거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봐서도 안되고, 소지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컴퓨터 콘텐츠에 '아동음란물'이라고 쓰여있지 않고 '재미있는 자료', '충격 동영상' 이렇게 쓰여있어서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해서 보든지 해야 이게 아동음란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법에 의하면 아동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증되시면 다운로드 받았다가 지우면 소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사이트에 올라온 아동음란물을 보기만 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일단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지는 아니죠. 그래서 아동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다만 저도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면 임시 저장소에 잠시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에 잠시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방식이라면 그때는 그냥 보기만 하는 경우라도 소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참 잘 몰라서 왜 꼭 소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건지 잘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박민성 변호사] 그렇죠. 소지의 심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해당이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죠.

[앵커] 그렇군요. 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하네요.

[박민성 변호사] 이게 또 건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건인지, 아니면 몇번 날짜에 따라 이게 얼마 정도의 분량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양형 기준이 높아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알고 다운 받을 경우 당연히 모두 처벌이 된다고 하니까, 아동음란물을 하는 행위 아시겠지만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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