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없는 공탁 효과 제한적... 반성과 피해자 선처가 중요"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렸습니다. 병원비를 모두 내주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불렀는데 제가 합의를 할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초범인데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합의를 못 할 상황이니 공탁을 걸고 싶은데 공탁은 어떻게 하는 거며, 징역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니, 아 이거 듣기만 해도 수위가 높아보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상담자분 일단 이 부분 정말 잘못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단순 폭행에 해당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단순 폭행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봤을 때는 서로 술을 먹는 과정에서 이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 어쨌든 술과 관련된 좌석에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시비가 붙었든지.

[박민성 변호사] 그렇죠. 형법에서는 이렇습니다. 단순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멍이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로 인해 중상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됐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형으로 반영이 되지는 안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실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이 다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죠.

[박민성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줬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어떤 용서한다라는 합의, 처벌불원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법정구속, 실형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일단 공탁을 걸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황 변호사님, 좀 짚어주세요.

[황미옥 변호사] 네. 공탁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처럼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에 대한 일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나는 합의금 따위는 필요 없으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안 받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 물품을 맡기는 건데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그로 인해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인데 형사합의 같은 경우 보통 변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거죠. 피해보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인데 공탁을 하고싶다고 할 때에는 법원에 공탁계에 가셔서 공탁신청서를 쓰시고 공탁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아 합의할 상황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소정의 합의금을 공탁소에 맡기시고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쓰시고 그러고 나면 공탁의 효과는 발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 예전이라면 한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도저히 안된다고 할 때 공탁이라도 했다면 나름대로 사안을 많이 선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분위기라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안받는다, 합의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는 것만으로 예전 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래요.

[황미옥 변호사] 궁여지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네. 공탁도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거죠?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예전보다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앵커] 지금 초범이라고 하셨는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좀 안타깝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징역형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느 형, 검사가 구형하는 형 범위 내에서, 아니면 그 위에서 법원에서 실제로 어느 형을 선고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중요소,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초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가 없다는 겁니다. 감경요소인데, 이런 양형 기준을 정할 때 전과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어 있는지 여부, 어느 정도 반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아까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차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회복을 어느정도 해줬느냐,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차순위는 공탁인데 만약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탁을 했을 경우 어느정도 금액으로 했는지, 그리고 공탁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왜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아마 그 사유를 가지고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탁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게 되면 법원에 요청을 해서 제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만약 부동의를 하게 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친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구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정한 금액을 딱 넣어서 자기 양형에 참작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제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되면 집행유예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정도가 이제 최선인 건가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보통은 합의를 하시는 이유가 선처를 받기 위함이 크죠. 물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피해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한다고까지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확실히 경한 처분이 있습니다.

합의라는 조건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경하게 내려질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피해자가 적정한 합의금을 받고 이에 대해 선처의 의사를 표명해준다면 면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 분명한 경한 처분이 내려지는게 사실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합의를 계속해서 시도해보시고 노력하셔야겠습니다. 형을 정할 때 만약 가해자에게 비슷한 동종 전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이죠? 이거는?

[박민성 변호사] 그럼요. 당연히 가중처벌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음주도 한 번 해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창호법으로 두 번하면 바로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도로 예전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뒤로 150만 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절도행위를 했다면 그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상습절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초범이라고 하셔서 만약 합의가 되셔서 집행유예를 받으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만약 또 폭행사건에 연루되면 그때는 조금 더 안좋게 엮이거나, 벌금형이라던지, 쉽게 끝나더라도 상당히 높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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