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7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번째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다.
대검은 이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조서 열람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체포시한이 임박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른바 '밤샘조사'로 불리는 검찰의 심야조사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2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 동안 총 7천656명이 검찰의 밤샘조사를 받았다. 이 중 당사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밤샘조사를 받은 사람이 7천134명이다.
금태섭 의원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밤샘수사는 인권침해 위험도 있고, 또 피의자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의 진상 파악에도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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