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여성에 2차 피해 댓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자,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강지환 씨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성폭행 처벌과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예인의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 잊혀질만 하면 또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위를 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정리해 주시죠.

[박민성 변호사] 네. 이번 사건은 좀 많이들 놀랬던 사건인데요. 강지환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 경에 자신의 자택에서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뒤에 A씨를 성폭행하고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상황입니다.

당시 경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씨는 자기 휴대전화로 자기 친구한테 강지환 씨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 또 잠을 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친구분한테 문자를 보내고 친구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해당 경찰관이 직접 가서 긴급체포된 사안입니다.

강지환 씨는 체포 후에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앵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협의를 다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엄연히 범죄라고 이야기할텐 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황미옥 변호사] 강지환 씨는 현재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강간죄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 등으로 신체를 가누지 못할 정도에 있는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이 폭행, 협박으로 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때문에 중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특히 사전 계획이 있었느냐, 그리고 폭행이 동반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상당히 형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강간의 기준 형량은 현재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까지이지만 폭행, 협박 또는 사전 계획이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에서 7년까지도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초반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유독 음주 후 저지른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진술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박민성 변호사] 네. 많이들 보셨을 거에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술이 만취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심신상실이라던지, 심신미약 이런 경우에는 책임감경 면제 사유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이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부분인데,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그 범행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폭행을 목적으로 상대방한테 고의적으로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도록 해서 항거불능이라던지, 심신상실의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술을 많이 취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만취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라고 착각을 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준강간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피해 여성이 만취했다고 착각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는게 좀 쉽지 않아보입니다. 술에 취해서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술을 마셨다면 그 이후에 발생될 행위에 대해서까지 용인하지 않았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강간 혐의는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사전 성관계 합의 여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죠.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음주 등으로 인해 피해자 자체의 진술도 사실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니까요.

또 가해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준강간 고소 사건 같은 경우 입증이 용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맞아요. 이번 사건에서 더 심각성을 느낀 게 바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2차 피해입니다. 처음 보도된 기사에서 밖에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여성들이 강지환 씨에 집에 간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죠.

"꽃뱀 아니냐?", "작정하고 간 것 아니냐." 이렇게 피해 여성들을 폄하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예, 맞습니다. 실제로 2차 피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2차를 가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초 여성 두 명 중 한 명의 송별회를 해준다고 해서 처음부터 강지환 씨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다른 분들은 먼저 빠져 나가고, 그 두 여성 분에 대해 짐도 있고 멀리 못 가니까 콜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해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네티즌 분들이 당시 의심했던 분들은 왜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왜 친구한테 했느냐는 부분에서 의문점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강지환 씨 집은 좀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번 정도 전화를 했었는데 안되서 간신히 와이파이를 잡아 SNS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피해 여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확인한 사실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기사로 작성한 신문사 기자, 언론 매체들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일단 형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는 죄인데요.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더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하면 피해자들은 강지환 씨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협박 문자를 보낸 게 맞다면 그 부분도 처벌 가능하겠죠?

[박민성 변호사]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협박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별되는데, 만약 구체적으로 협박죄에 성립된다면 당연히 협박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것은 협박을 받은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 재산,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구지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말이라던지 행동이 행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댓글들 있었습니다. "꽃뱀 아니냐.", "조심하지 그랬냐.", "다 알고 그러지 않았냐." 등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댓글로 2차적 피해를 가하는 네티즌들, 이런 말들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황 변호사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황미옥 변호사] 네.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것도 한계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3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야 저희는 많이 말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인터넷에 게시를 할 때에는 누군지 모르게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사람의 성명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머릿글자나 이니셜 등을 통해 누군지 특정 가능한 인물에게 욕설했다면 똑같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죄를 지은 강지환 씨는 분명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하지만 뼈 아픈 말들로 피해자들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가해자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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