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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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외국인 등을 상대로 택시요금을 속여 받는 행위를 반복한 택시기사에게 관할 구청이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서모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등 단순히 실수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격정지 처분 이후에도 또 위반행위를 해 택시면허 취소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서씨의 행위는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승객 승차시 시계 할증(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운행할 때 요금의 20%를 가산하는 제도) 버튼을 눌렀다가 적발돼 송파구청에 의해 30일간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씨는 지난해 5월에도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받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씨는 "실수로 시계 할증 버튼을 잘못 눌러 100m 정도 할증되게 한 사실이 있지만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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