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상 여객운송 위법”... 타다 “운수업 아닌 이동서비스업”
법조계도 논란 “스타트업 규제, 서비스 수요자를 중심에 둬야”

▲신새아 앵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타다와 법적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타다, 이 업체 대표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고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쏘카와 VCNC도 양벌규정인 행위자 처벌 시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택시업계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온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운행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저도 타다는 콜택시라는 개념이 강했거든요. 일반 콜택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윤수경 변호사= 카 셰어링 업체인 쏘카는 작년 7월 비트윈을 서비스하고 있던 VCNC를 인수한 뒤 같은 해 10월 기사를 포함하는 렌터카 대여 서비스인 타다를 론칭했습니다.

이용자가 타다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고객과 명목상 용역 계약을 맺은 기사가 렌트 계약이 체결된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서 승객을 운송하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여’가 아닌 ‘운수’ 사업을 해야 됐어야 했다는 거네요.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유료로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같은 법 34조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빌려준 차량에 대한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 시행령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요. 

택시업계는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에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여객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VCNC 쪽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적합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반박해왔는데요. VCNC는 택시업계의 검찰 고발에 “업무방해와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더 자세히 타다 측 입장을 들어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수사업이 아닌 이동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는 게 타다 측의 주장입니다.

이재웅 대표는 “(쏘카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다”라며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VCNC 박 대표는 일전에 내년까지 운영 차량 수를 7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택시 면허를 대당 기여금을 내고 사는 형태로 하면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대표는 “국토부가 법안을 먼저 만들고 시행령에 스타트업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이미 우리는 합법적 시행령에 기반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잡음과 갈등이 크다”면서 “만약 면허를 우리가 산다면 회사가 잘못되어 망했을 때 국가가 면허권을 다시 사줄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향후 재판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윤수경 변호사= 검찰 측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보면서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것은 대여사업일 경우에 한하는데, 타다의 실질 사업은 대여 렌터카가 아닌 유상여객운송, 즉 콜택시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사업모델로 적법하다는 주장인데요.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수사업이 아닌 이동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는 게 타다 측의 주장입니다.

이제 막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절차상 소송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개인적으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택시제도 개편 법안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타다 측에서는 기존 제도권에 있던 개인·법인택시를 타다 고객에게 연결해주는 ‘타다 프리미엄’의 문호를 개방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택시 기사들과 협력해 나가려는 의지도 보여 왔었거든요. 

타다는 이미 13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서비스임에도 기존 규제의 벽 앞에서 그 가치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스타트업 서비스와 그와 관련된 규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수요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제, 정책은 사회의 변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앞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과는 다른 서비스로 소비자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창업가들의 혁신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결국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행보는 국내 스타트업계와 창업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간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는데 이제 갈등의 매듭을 푸는 건 법원의 몫이 됐네요. 재판 결과까지 어찌됐든 기다려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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