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8cm 20대, 55.4kg이던 몸무게 48.1kg로 감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병역법, 병역 면탈이나 감면 목적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경우엔 징역형
1심, 병역법 위반 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납득 안 돼" 반발도

[법률방송뉴스] 현역으로 군대를 안 가려고 고강도 다이어트로 살을 땐 20대가 병역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0살 A씨라고 하는데요. 어지간히 군대 가기 싫었나 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고기와 밥, 라면 같은 탄수화물은 전혀 먹지 않고 매일 채소와 과일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고강도 다이어트를 통해 키가 168cm인 A씨는 55.4kg이던 몸무게를 7.3kg을 빼서 48.1kg까지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원래도 상당히 마른 몸이었는데 말 그대로 삐쩍 마른 몸을 만든 겁니다.

결국 A씨는 키 대비 지방량을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를 현역 판정 기준 이하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해 그해 7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병역 검사 전날에는 관장까지 복용해 속을 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의지의 사나이'고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 원하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면 조용히 복무요원 근무를 하고 지나갔으면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A씨는 자신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섰고 이른 본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일단 재판에서 A씨는 현역을 면하려고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신체를 일부러 훼손한 것도 아닌데 고강도이긴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뺀 것이 과연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강도 다이어트가 일부러 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 간다"는 직접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법원은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고 입대 전 일부러 체중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도 '속임수를 쓴 경우'로 봐서 병역법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소 과일 다이어트로 살을 뺀 20대 청년에 대한 병역법 유죄 판정.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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