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정 고려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실효성 확보 공익 중요"
항소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택시기사 불이익 너무 커 가혹

[법률방송뉴스] 개인택시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60대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숙취 운전적발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됐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 택시기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일까요.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65A씨는 지난 20177월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전날 저녁 술을 마시고 한잠 자고 일어난 A씨는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평소처럼 새벽 영업을 나갔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걸린 겁니다.

A씨는 이로 인해 면허정지 82일과 벌점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 입장에서 더 큰 일은 이듬해 5월과 6월 신호·지시 위반으로 두 차례 단속 되면서 벌점 15점씩, 30점의 벌점을 추가로 받으면서 벌어졌습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30점이 되면서 면허취소 기준점수인 1년간 121점을 넘어 서게 됐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기에 이른 겁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돼 생계수단을 잃는 만큼 경찰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하지만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제재로 도로교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1심은 그러면서 "택시 운전자로서 교통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단기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A씨 사정을 좀 더 감안해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행동에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감경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의 불이익이 커 가혹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A씨가 용달 기사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택시 면허를 취득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고, 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 면허가 취소되면 새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점,

A씨 아내는 청소 등으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정도이고, 딸은 아직 학업 중이라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가 취소돼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판결일까요. 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보여준 판결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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