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머리 부위만 가격... 죄책 매우 무거워"... 1심, 징역 5년 선고
"인간 생명에 대한 고민· 존중 찾아볼 수 없어"... 1심, 무기징역 선고

[법률방송뉴스]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동료가 “쳐봐, 쳐봐” 하는데 격분해서 쳤는데 직장 동료가 숨졌습니다. 그런가하면 돈 ‘60만원’ 때문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B씨에게 “싸우면 내가 너를 이긴다”며 “쳐봐, 쳐봐”하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를 치기 시작했는데 폭행이 지나쳐 A씨가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법원은 B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오늘 B씨에 대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 가격했으며 바닥에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수회 추가로 폭행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B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른 살인 사건은 제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6살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C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김씨는 그러나 40만원은 갚았는데 나머지 60만원을 갚지 못했고 이에 C씨는 김씨에게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빚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11월 18일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일대 도로에서 C씨를 만나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가져간 흉기로 C씨를 무려 18차례나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숲속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늘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60만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격분하긴 했지만 동료를 죽으라고 때린 건 아닐 겁니다. 돈 60만원 갚으라고 독촉하다 처참하게 살해당할 줄은 피해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어쩌다 저런 악연들로 만났는지 안타깝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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