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닷컴, '포레스트매니아' 게임 제작업체 상대 저작권 소송
대법 "캐릭터만 달라, 실질적으로 유사" 저작권 침해 인정
게임 규칙·시나리오 등에 독창성 저작권 인정 첫 대법 판결

[법률방송뉴스] 휴대폰 게임 중에 일렬로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며 점수를 얻는 게임들 많은데요.

타일 모양이나 캐릭터들만 다르지 게임 규칙은 대동소이한데 이 게임을 애초 만든 사람이 있을 텐데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 개발사 ‘킹닷컴’이라는 회사가 만든 ‘팜히어로사가’ 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킹닷컴은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해당 게임은 같은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며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업계에선 이런 게임을 ‘매치-3-게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타일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은 홍콩 회사가 만든 ‘포레스트매니아’라는 게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한 킹닷컴 측이 포레스트매니아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재판에선 게임 규칙이나 시나리오를 단순한 ‘아이디어’로 볼 것인지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게임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은 단순한 아이디에 불과해 이를 따라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에 1심은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다만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이 거의 동일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게임에 대한 선전과 광고, 복제, 배포 등을 금지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금 11억 6천여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전부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 게임물이 원고 게임물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불법행위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오늘 ‘게임규칙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팜히어로사가 게임에 대해 “기본캐릭터와 방해캐릭터, 악당캐릭터로 타일을 구분하는 등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전제 위에 대법원은 “포레스트매니아 게임은 캐릭터들을 숲속 동물로 바꿨지만 유사한 게임규칙과 효과를 써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 두 게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조합을 사실상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게임 규칙이나 시나리오에 독창성을 부여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앞으로 대박 게임이 하나 터지면 우후죽순처럼 이를 따라하는 업계 관행과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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