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전 남편, 서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고소
1심, 명예훼손 주장 양측 주장 모두 기각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 뿐. 비방 목적 아냐"

[법률방송뉴스] 유명 방송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공공연하게 “불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방송인 김미화(55)씨 얘기입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미화씨는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친권과 아이 양육권은 김미화씨가 가져갔고 전 남편 A씨는 매월 두 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받았습니다.

김씨와 A씨는 또 이혼 관련해 더는 서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할 경우 1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해 11월 김씨의 전 남편이 김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 등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면접교섭권을 침해 받았고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2010년과 2013년 김씨의 언론 인터뷰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김씨도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는데 방해했다고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1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김씨와 A씨가 낸 약정금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생활이 불행”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전 남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미화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 김미화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비슷하지만 특히 들추어내려면 끝도 없는 게 헤어진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 아닌가 합니다.

덮는다고 잊혀지는 건 아니지만 끄집어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면 가슴에 묻고 덮고 사는 게 방편일 듯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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