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에 위협 줄 수 있는 경우 불법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두 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애완동물 키우십니까.

[김서암 변호사] 저는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인 변호사님은요.

[최종인 변호사] 저도 안 키워요.

[앵커] 두 분 모두 좋아하지만 키우진 않는다. 저랑 같은 이유시네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집에서 키우기에는 아직은 조금 많이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서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만시대입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반려동물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반려동물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최종인 변호사] 개인 차를 이용해서 반려동물을 이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반려동물을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운전자가 안지 않았더라도 반려동물 스스로 운전자 무릎 위로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냥 놔두는 것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고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이 갑자기 움직여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은 조수석에 태우지 말고 반드시 이동 케이지 같은 곳에 반려동물을 넣어서 뒷 자리 같은 곳에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앵커] 케이지에 넣어서 뒷 좌석에 두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가끔 운전하면서 가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조수석이나 뒷 자리라 할지라도 문을 내리고 고개를 쭉 내밀고 있는 경우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위법인거죠.

[최종인 변호사] 맞습니다. 위법이고요.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물론 동물을 운전석 조수석에 둬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하철 이용하다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분들 종종 만날 수가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반려동물 함께 탑승하는 게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어떨까요.

[김서암 변호사] 모든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중교통의 경우에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일단 탑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 케이지에 넣은 소형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탑승을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시내버스의 경우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해당 운수 업체마다 조금 약간 약관이 다르고 정책도 달라서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반려동물 태우기 위해서 좌석표 2장 예매했다가 거부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금전적 손실도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해당 버스회사 등에 사전에 문의를 하신 다음에 탑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나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 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이동 케이지, 이동장비에 넣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한 조치를 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단 얘기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탑승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개인 차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케이지에 넣어서 뒷 자리에 태워야 되고, 대중교통은 교통편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데리고 탈 수 있을 비행기를 알아볼까요.

[최종인 변호사] 비행기의 경우에는 먼저 국가에 동물입국조건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영국, 홍콩, 호주 같은 국가는 동물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동물입국이 허용된 나라라면 공통적인 건데요. 수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건강진단서, 광견병 예방접종확인서, 마이크로칩 이식 등을 준비해야 하고요. 이런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인천공항 동물검역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하는 나라마다 구체적인 준비 사항이 다르니까 출국하려는 나라의 요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국가 소재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신 뒤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광견병 접종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지나야 효력이 있는 만큼 여행날짜를 계산하셔서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기간 1개월 이상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면 국내 항공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서암 변호사] 국내 항공사들은 통상 생후 8주 이후의 개나 고양이, 그리고 새에 한해서 주인과 함께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지를 포함해서 5~7kg인 반려동물은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무게가 나가면 위탁수하물 요금을 내고 운송을 해야 되고요.

반려동물 이동요금은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 초과수화물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 전에 꼭 항공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느정도 불편함이 생기니까 일명 '펫 택시'라는 이동수단도 생겨났다고 하네요.

펫 택시, 이름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애완동물과 함께 타는 택시인 것 같은데 어떤 이동수단을 말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도록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펫 택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택시를 말하는데요. 초기에는 택시 운전기사님들의 반발이 조금 있어서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상 동물운송업에 해당하게 돼서 현재는 합법적인 이동수단이 됐습니다.

택시보다 다소 이용요금은 비싸지만 반려동물로 인해서 승차거부를 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현재 많은 애견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앵커] 반려동물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수도 적지않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아끼는 만큼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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